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댓글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김 씨의 주장과 달리 '킹크랩'을 시연하는 걸 봤다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승인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런 큰일을 하면서 정치인의 허락 없이 감히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발언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씨는 관련해 "말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개라도 끄덕여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끄덕여서라도 허락의 표시를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씨는 '댓글 활동 내역'을 보내 활동 내역을 승인받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김 지사가 메시지) 확인 후 별 말 없으면 승인된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신이 네이버 댓글 작업을 해서 주부들이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주부 62%가 문 후보가 비호감이라는데, 지금은 62%가 호감 아니냐"며 "제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댓글 조작이 여론을 실제로 바꿨다고 믿고 있는 셈이다.
김 씨는 2017년 3월 국회에서 김 지사를 만나 '안철수 후보가 네이버를 장악해, 네이버가 대선에 개입하고 카페 활동이 노출될까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가 네이버를 장악했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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