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문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이 창녕 한성 종합병원이 현지 조사 결과 보험자등에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내야 할 갈림길에 있다.
하지만 한성병원 측은 “의료과실이나 허위환자 진료도 아니고, 단지 CT 원격 판독으로 인한 급여비 환수와 추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추징금 중 일부인 3억8000만 원을 내고 법원에 ‘과징금 5배는 너무 과하니 감액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첫 변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재판 결과 여부에 따라 추징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80일 처분을 받는다. 이는 병원 측이 결정할 문제이며 당장 12월 말 병원문을 닫을 것이라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성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CT 급여비 환수 조치를 당한 것은 지난해 4월 말 경이다.
건보공단은 특수의료장비(CT) 운용인력 기준지 침에 따라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 1회 방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T 요양 급여비 4억5천만 원을 전액 환수처분을 내리고도, 이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23억 원 가량을 추가 낼 것을 알린 것이다.
이에 병원 측은 “CT 원격 판독은 필름을 형광등에 비춰 확인하는 형태가 아닌, 촬영된 사진을 디지털 사진을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보내, 이 전문의가 원격으로 디지털 영상 전문 장비로 판독해 소견을 작성해 진료 의사에게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굳이 영상의학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직접 와서 과거 필름 형태의 사진을 판독한 것처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성병원은 창녕군민들과 환자들이 대구나 마산, 창원으로 가서 촬영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2016년 25억 원을 들여 'MRI'를 도입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 140여 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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