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행위와 순수 예술 행위는 구분이 된다."
2010년 청년유니온 플래시몹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같이 판시하고 이를 불법 집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김선 감독의 영화 <자가당착>은 사실상 개봉관에서 상영하지 못하는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가 이하 씨는 대선 후보를 그린 포스터를 벽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예술과 정치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정치적 흐름에 다수의 예술가가 외칩니다.
"예술과 정치를 갈라놓으려 하지마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9일 낮1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과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불온한' 예술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5월 9일(목) 낮1시부터 9시까지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광화문 광장
제목 :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
주관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 : 공공운수노조연맹 세종문화회관지부,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프로그램 구성>
○ 플래쉬 몹 - 예술 Love 정치, 정치 Love 예술
낮1시, 광화문 광장
정치적인 행위와 예술행위는 구분된다?
예술과 정치는 지금처럼 서먹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년 청년유니온의 플래시몹을 정치적 집회로 간주하고, 집회신고를 하지않은 불법집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정치적인 행위와 순수 예술 행위는 구분이 된다."고 하며 둘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정치를 갈라놓으려 하지마세요.
예술과 정치는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 포럼 - 예술[藝術], 헌법 제22조를 반추하다.
오후3시, 세종 예인홀
➀ 예술에 대한 탄압사례 소개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예술의 자유에 대한 실제 사건 - G-20, 이하 작가, 자가당착 등
➁ 토론발제 : 예술의 자유와 법의 구속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을 통해서 본 예술의 자유
임정희 (연세대 겸임교수) - 예술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표현의 자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제도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 문화예술정책과 표현의 자유
➂ 자유토론 또는 질의
○ 영화상영회 - 영화<자가당착> 진짜 VVIP 시사회
오후5시30분, 세종 예인홀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는 이명박정권에서 불거졌던 사건과 논란을 기록하고 풍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치풍자코메디액션(!)영화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두번이나 제한상영가를 받고 개봉이 좌절되었습니다.
영화<자가당착> 진짜 VVIP 시사회에 오셔서 왜 이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는지 직접 보시고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상영후에는 <자가당착> GV가 있습니다. 김선 감독이 직접 사회를 보시고 주연배우 포돌이와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 토크쇼 - 예술은 정치하면 안 되나요?
저녁7시30분, 세종 예인홀
사회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야기꾼 : 김선 (영화 자가당착 감독)
손문상 (시사만화가)
이하 (팝아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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