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들에 따르면 ‘A'레미콘은 지난 10월 30일 장수군에 8.3ha 면적에 해당하는 산을 골재 채석장으로 10년동안 사용하겠다면서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을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들까지도 발끈하며 긴급대책회의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보존가치가 많은 삼박골 일대에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선 것. 특히 미관저해, 비산먼지 발생, 소음 노출 등 심각한 피해도 염려했다.
주민 이 모씨는 “삼박골 계곡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돌가루 등 오염물질이 장남호로 거쳐 남원의 요천으로 흘러가고 이어 섬진강으로 유입될 것이 뻔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청정지역인 장수군의 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수군은 지난 11월초 ‘A'레미콘업체에 미비사항 보완을 내린 상태로, 표면적으로 사업추진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장수군은 사업계획상 장비 기술인력 현황, 연차별 생산방법과 피해방지 계획,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골재 채취 등록, 토목 설계, 산지 경관 평가서, 진입로 토지 사용 승낙서 등 미비사항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인허가에 따르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재신청땐 장수군은 특별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허가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장수군은 주민 반발을 의식한 듯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법에서 가능한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주민의견을 감안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업은 최종 환경영향평가, 전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 등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이전에 신청서 자체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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