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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고교 무상급식비’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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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고교 무상급식비’ 원안 통과

5일 충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조정…도와 교육청 분담률 합의 관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모습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를 원안 통과시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2019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도교육청이 요구한 예산 중 12개 사업 42억 5051만 1000원을 삭감했다.

관심을 모았던 내년도 고교무상급식비 중 도교육청이 제안한 456억 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이숙애 교육위원장은 “의원들이 고교무상급식 부분은 원안 통과시키면서 예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원만하게 합의되길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분담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4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고 식품비에 한해 기존의 방식대로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하겠다며 56억 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현재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있는 도가 고교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50% 부담과 단계적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도의회 내에서의 고교무상급식 공방은 오는 7일부터 심사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다만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당사자인 도와 도교육청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충주 A학교법인의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 8억 2560만 1000원, 급식기구학충비 9291만 4000원, 위탁급식비 330만 6000원 등을 삭감했다.

이숙애 위원장은 “A학원이 공적자급 지원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도 문제 제기에 불응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등 행정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통과시켰으며 급식실 공사부분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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