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의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 추진된다.
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8년 제4차 세종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에 대해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다.
시는 이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입구역에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자를 선출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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