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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서 '따이공' 범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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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서 '따이공' 범죄 적발

인천공항서 300억대 외화밀반출·필리핀 공항서 현금 5억 5000만 원 적발

최근 필리핀 카지노와 관련된 거액의 도박자금 운반범죄(따이공) 행각이 적발됐다.

원래 ‘따이공’이라는 명칭은 중국인 보따리상을 칭하지만 외화밀반출을 전문으로 하는 운반책도 업계에서는 ‘따이공’으로 부른다.

5일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300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을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속칭 ‘따이공(현금운반책)’ 20여 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대기중인 필리핀항공 비행기. ⓒ프레시안

외화운반 모집책 A(54)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305억 원 상당을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액은 1회당 평균 3억42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총책, 외화운반자 모집책, 운반자(따이공)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및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전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B(35)씨는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국내의 운반자 모집책에게 반출할 자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운반자들이 제공한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이어 따이공들은 모집책으로부터 받은 외화를 유로화로 환전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이공들은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여행경비라고 허위로 신고한 뒤 필리핀으로 도박자금을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반출된 외화는 필리핀 카지노를 이용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인천세관으로부터 단순 외화반출로 접수된 2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9개월간 100여 개의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거쳐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382만 홍콩달러(약 5억 5000만 원)의 현금을 기내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입국하려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세관에 적발했다.

필리핀 세관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홍콩발 필리핀항공편을 이용해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한 C(35)씨의 가방에서 거액의 현금뭉치가 발견되면서 자금출처 등에 관심이 쏠렸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딴 돈을 캐리어에 싣고 필리핀으로 입국해 마닐라 카지노에서 베팅 하려던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적발된 한국인 C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것으로 의심하면서 세관원과 한국인 따이공 사이의 거래상 문제로 이번 사건이 밝혀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필리핀 한인회 관계자는 “마카오 카지노의 글로벌 정켓방에서 영수증을 받고 현금을 보관한 뒤 필리핀 마닐라의 정켓방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며 “필리핀 공항 세관원이 한국인 따이공과 통과 수수료 문제로 갈등이 생겨 발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따이공의 월 수입은 3000만 원 가량”이라며 “필리핀의 경우 세관원과 짜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 따이공들은 수법이 허술했기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입출국시 한국의 경우 미화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가 필요하지만 홍콩과 일본은 그렇지 않다”며 “따이공들은 보통 2인 3조씩 활동하면서 한 번에 4~5억 원씩 운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따이공의 외화밀반출 수수료는 통상 0.1%를 받는 가운데 환치기의 경우 수수료는 0.4~0.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억 5000만 원의 경우 따이공이 받는 수고비는 55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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