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미착용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가족단위 나들이 차량과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교통안전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포항남부경찰, 12월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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