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재벌가 2세, 3세들이 국회에 불출석했다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400만 원보다 배 이상 많은 액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였다"며 "피고인은 신세계 부사장이자 신세계SVN의 대주주로서 국회에 나가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부사장과 정 부사장의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열렸던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들 네 명의 '재벌 2·3세'들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중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000만 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들 '유통 재벌 4인방'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고, 이어서 열린 종합국감에도 불출석했다. 보다 못한 국회가 이들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회마저 불출석하면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