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시가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올바른 주정차 질서 지키기’안내 홍보물 2만 50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홍보물 제작은 그동안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위협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번에 배부하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주차방법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진주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주․정차 가능 및 금지지역, 절대 주차금지 지역, 단속시간, 과태료 분야 등 4개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시키고, 특히 인도․횡단보도 주차금지, 무단횡단금지, 소방․구급차 통행로 확보주차, 어린이보호구역 30킬로미터미만 운행 등은 물론 주차금지 구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주차하는 습관을 당부하는 내용도 수록했다.
시는 홍보물을 전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여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과 시민 교통질서 의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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