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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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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할 것"

불법 광고물 단속ⓒ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한달 간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일제정비를 시행했다.

주요정비 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벽보·전단·현수막·배너기 등이며 가로등 및 전봇대, 버스승강장, 시내 이면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그동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을 방해하던 상동우체국 앞 지주형 간판을 정읍우체국과 협의·철거하여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4일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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