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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분양제 적극 도입, 100%완공 후 분양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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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분양제 적극 도입, 100%완공 후 분양도 한다"

경기도, 공공분야 후분양제 적극 도입 선언

경기도가 공공분야 후분양제 전격 도입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률 60% 후분양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100% 완공 후 분양' 등 새로운 실험을 추가해 공세적인 후분양제 도입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이 지사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 건설) 초기 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라면서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2021년부터 착공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5000여 세대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완공률 60%, 80%, 100% 등 공정률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후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공정률 60% 주택에 대한 공공분야 후분양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위반이 아닌 만큼 한단지는 완공 100%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80%, 60% 등 다양하게 해서 해보면 될 것"이라며 "어느 것이 좋은지 실무 검토를 해보고 정하도록 하자"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선대인 경제연구소소장은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에 유리한 제도"라며 "(선분양제는)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부실공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이 많이 높아진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적극 검토됐던 사안이다. 당시 보수 야당과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대했었다. 2008년 2월 공공택지 아파트에 처음으로 후분양제가 적용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며 흐지부지됐다. 물론 민간 분야 등 현재 주택시장에서 후분양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자연스럽게 '후분양'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꾸준히 후분양 아파트가 적은 물량이나마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단계적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다 짓거나, 일정 공정률(보통 60% 이상으로 골조가 완성된 상태)이 달성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다. 민간 아파트 등의 선분양 제도는 주택 소비자가 만들어진 아파트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건설사는 이 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형태다.

이때문에 주택 소비자들은 분양가 책정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높은 중도금을 내기도 하고, 그 이자 비용까지 떠안아야 했다. 또한 짓지 않은 아파트를 미리 분양받아, 후에 부실 시공 등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도 많았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부실 시공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 가격, 주거 환경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이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공공분야 후분양제 안착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와 경기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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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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