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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학생인권조례 폐기 착수…김상곤과 정반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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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학생인권조례 폐기 착수…김상곤과 정반대 행보

서울시교육청, 인권조례 반대하는 교육부 상대로 한 소송 취하

학생 :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편의점에 가서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분 정도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벌금을 매겨요. 정작 받은 월급은 본래 지급 받아야 할 돈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인권옹호관 : 근로 계약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정도의 지각을 이유로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한 경우이므로, 부당한 임금 체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 체불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유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문가 그룹의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는 현장 실습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김상곤 교육감)이 17일 출시한 '경기 학생 인권의 광장'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웹 등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학생 인권 상담 사례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생인권조례 1년 반 동안의 기록을 담은 '2011~2013 학생 인권 상담 사례집' 발간에 이어, 상담 사례와 방법 등이 소개된 '앱'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경기 학생 인권 광장 애플리케이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이 '앱'을 통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전문 상담사와 인권 문제를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이 가능한 여러 기관을 소개해 주기도 하며, 직접 전화 연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앱'은 앱스토어에서 '학생 인권'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2011~2013 학생 인권 상담 사례집'을 배포했었다. 사실상 '학생 인권 상담 백서'인 이 사례집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대표적인 상담 사례 46건이 담겨 있다. 이 '앱'은 웹 사이트와 연동되기 때문에 사례집의 상담 사례 역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임명된 학생인권옹호관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각종 안내를 제외하고 총 1492건을 상담했다. 옹호관은 총 46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했고, 438건을 시정했다.

'학생인권조례 성공 사례' 김상곤과 반대로 가는 문용린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맞서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고 밝혔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해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일선 학교에 조례에 맞춰 학칙을 바꾸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맞선 교육부가 학칙 개정 정지 명령을 내리자 시교육청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조례를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교과부가 낸 대법원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가 교육부에 맞선 시의회 편에 섰었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이 물러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 교육감이 이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겠다"고 공언해 온 문 교육감이 2월 학생인권조례 수정 작업에 들어간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문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하위법 성격인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의결했지만 문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사실상 거부한 뒤 이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400여 건의 부당한 사안을 시정 조치한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경기 교육과 서울 교육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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