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공공 기관, 공기업 등 정부 유관 기관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비율은 전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도 제한을 뒀다.
▲ '엄마 가산점제'를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연합뉴스 |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따져보면 '위헌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엄마 가산점제'가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노위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대로 △경력 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실제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경력 단절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논란거리다. 이에 더해 검토 보고서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 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트위터 등에서는 '엄마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이한 부분은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을 마친 남성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군 가산점 부활 법안'은 육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군 가산점을 도입하되 가산 범위를 위헌 결정이 내려질 당시 기준이었던 3~5%에서 2% 이내로 축소하고, 합격자 수도 선발 인원의 20% 이내로 정했다. '엄마 가산점제'와 쌍둥이처럼 닮은 법안이다.
'엄마 가산점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여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대 측은 "군 가산점은 안 되고 엄마 가산점은 된다는 것이냐"는 논리를 주로 내세운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다. 트위터 아이디 cider****는 "'군 가산점'이나 '엄마 가산점'이나 이게 다 국가가 책임질 일을 사회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가산점만 줘버리고 잃을 것이 없는 남는 장사. 한마디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authorize****는 "엄마 가산점이 필요하다기보다 군 가산점에 대한 반발 심리로 보이는군요. 법안 발의 실적 올리고자 되지도 않는 말로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거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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