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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산점'이 여성 경력 단절 방지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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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산점'이 여성 경력 단절 방지책? 실효성 논란

신의진 의원 발의…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와 맞물려 와글와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엄마 가산점제'로 불린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공공 기관, 공기업 등 정부 유관 기관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비율은 전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도 제한을 뒀다.

▲ '엄마 가산점제'를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2분기 기준으로 15~54세 기혼 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임신 및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은 190만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업종이나 직종 선택의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화, 저임금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 기관 등이 먼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이 내세우는 논리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따져보면 '위헌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엄마 가산점제'가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노위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대로 △경력 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실제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경력 단절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논란거리다. 이에 더해 검토 보고서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 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트위터 등에서는 '엄마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이한 부분은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을 마친 남성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군 가산점 부활 법안'은 육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군 가산점을 도입하되 가산 범위를 위헌 결정이 내려질 당시 기준이었던 3~5%에서 2% 이내로 축소하고, 합격자 수도 선발 인원의 20% 이내로 정했다. '엄마 가산점제'와 쌍둥이처럼 닮은 법안이다.

'엄마 가산점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여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대 측은 "군 가산점은 안 되고 엄마 가산점은 된다는 것이냐"는 논리를 주로 내세운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다. 트위터 아이디 cider****는 "'군 가산점'이나 '엄마 가산점'이나 이게 다 국가가 책임질 일을 사회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가산점만 줘버리고 잃을 것이 없는 남는 장사. 한마디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authorize****는 "엄마 가산점이 필요하다기보다 군 가산점에 대한 반발 심리로 보이는군요. 법안 발의 실적 올리고자 되지도 않는 말로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거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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