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필리핀 가상화폐 환전소 한국인 최초 허가보도…‘가짜뉴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필리핀 가상화폐 환전소 한국인 최초 허가보도…‘가짜뉴스?’

해당기자 “기사 쓴 일 없다” vs 필리핀 한인회 “확인되지 않은 허위보도”

최근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한국인 기업 최초로 받았다며 국내 경제신문에 보도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사기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H지 등 국내 수십 곳의 경제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인 기업으로는 최초로 A업체가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사진과 함께 보도됐다.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언론보도에는 ‘법무법인컨설팅 사무소’라는 애매모호한 성격의 사무소에서 관련자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

이어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인 기업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준비를 하고 자본금이 수백억 원 이상이고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특정 업체가 기술자문을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또 다른 경제신문에서는 ‘필리핀 국제거래소 K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 및 결재,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코인) 발행 업무까지 승인취득 했으며, 외국인 거래 중개와 환전소, 송금업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금융업무부분까지 승인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프레시안 취재진이 해당 언론사의 취재기자 H씨에게 해당 기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 한국기업인 최초 허가 기사는 (자신이)쓴 기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명의를 임의로 사용했는지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현지 업계와 한인회 등에 따르면 12월 현재 한국인 기업이 필리핀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지 한인회 관계자는 “11월 말 현재 필리핀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허가업체는 7곳”이라며 “지난 10월부터 한국의 경제신문에 보도되는 필리핀 최초 한국인 기업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이를 보고 투자하면 100%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기사는 특정업체가 만든 광고자료를 광고 및 홍보대행사 통해 매체당 수십만 원을 받고 기사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