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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극락정사 분쟁 법정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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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극락정사 분쟁 법정으로 비화

법무부 "양여 불가능하나 교환 가능해 논의 여지는 있다"

▲극락정사 강헌국 주지가 대산학교 옹벽의 균열부를 지적하고 있다 ⓒ프레시안(육심무 기자)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원(이하 대산학교)과 대한불교조계종 극락정사(주지 강헌국)가 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판결로 20여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동구의 대산학교와 인접한 대한불교조계종 극락정사의 강헌국 주지는 법무부가 20년이 넘도록 사유지 9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원고인 극락정사측은 “피고는 1997년 대전소년원을 신축하면서 원고의 동의도 없이, 원고 모르게 원고 소유의 토지에 높이 약 12m의 옹벽을 설치하고, 90㎡를 침범해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옹벽철거와 토지 반환 및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 납부 등"을 청구했다.

강헌국 주지는 “20여 년 동안 법무부는 무단 점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지 반환이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미뤄왔다”면서 “그동안 법무부 담당자와 대전소년원장 등 공무원들이 1~2년 단위로 바뀔 때마다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며 상황 설명을 수도 없이 되풀이 했으나, 떠나면 그만이라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인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주지는 지속적인 민원 요청에 대해 대산학교에서는 부속건물을 지을 때 극락정사가 소유한 밭 위에 쌓아두었던 흙을 치워주었으나, 법무부는 해당 부지에 포함된 시설들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부지 반환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주지는 특히 “예전에 상수도를 끌어오기 위해 법무부에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했을 당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못마땅한 지 승인을 해주지 않다가 ‘물길 막는 법무 행정’이라고 지역 일간지에 폭로되고 난 후에야 마지못해 물길을 터주기도 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대산학교측은 “2010년부터 토지교환 합의나 무단 점유된 토지의 매입 같은 대안적 해소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찰측이 ‘해당 부지는 불사를 진행해야 하는 종교부지이며 불자들의 안식을 위한 대웅전을 지을 터’라 주장해 해당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세월이 흘러 극락정사와 대산학교 간 옹벽이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아 붕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옹벽 보강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옹벽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찰측이 옹벽 공사를 위한 극락정사 부지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극락정사의 부지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형적 특성상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극락정사 부지사용을 위해 법원에 공사방해 금지 처분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강 주지는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토지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공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일부 관계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라며 감정을 자극하고 소송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담당 재판부에서 법무부 측 변호사에게 피고 부담으로 경계 측량을 지시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극락정사와 대산학교 경계 담장 ⓒ프레시안(육심무 기자)

대산학교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며 토지의 매입보상, 공사를 통한 토지반환, 양측간의 토지교환을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측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산학교 관계자는 "강 주지가 피해보상 개념으로 극락정사와 인접한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일부와 법무부 소유의 토지 일부를 받으며 담을 경계로 있는 토지를 상호 맞교환하거나 이 점이 불가능할 경우 20억 원 규모의 극락정사 전체를 법무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국가 소유의 땅을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절을 구매하는 것 또한 예산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단 점유 여부에 대해서는 “웅벽에 현재 27평 정도가 극락정사 소유의 땅인 것은 맞다”면서 “스님 역시 법무부 소유의 진입로 51평을 사용 중”이라며 항변했다.

웅벽의 보수에 대해서는 “해당 웅벽이 무너지면 극락정사는 물론 대산학교의 수용자의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를 원한다”며 “안전관리를 사유로 작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를 기각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나 법원 차원에서 해당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주지의 민원 내용은 법무부의 대전소년원에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인의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국유재산으로 분리된 행정재산을 양여할 수 없게 되어있어 양여는 불가능하나, 규정상 교환은 가능하기에 논의의 여지는 있다”는 것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공식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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