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 영상물인 ‘리벤지 포르노’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삭제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해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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