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9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의연하게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 대사에게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정부는 자제를 촉구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오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이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21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화해 치유 재단 해산 조치를 발표하기도 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긴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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