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부마 민주항쟁이 진행되던 1979년 10월 18일 정권이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과 위수령은 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모(64)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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