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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반인도 불법행위' 청구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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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반인도 불법행위' 청구권도 인정

"반인도적 불법 행위...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 할머니(87)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네 명과 유족 한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네 명이 또 다른 전범기업인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지 한 달 만에 나온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양 할머니 등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 동원돼 임금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

이후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네 명에게 각 1억5000만 원씩, 유족 한 명에게는 8000만 원 등 총 6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미쓰비시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만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세 명에게 각각 1억2000만 원,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 원, 유족에게 2억208만 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에 대해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소송이라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2015년 7월부터 줄곧 대법원에서 계류돼오다 지난 9월10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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