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개인 152명과 법인 69명 등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공개 체납자 63명과 재공개 체납자 158명 등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했다.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의 192명 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 원 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은 14억 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을 체납한 A씨가 263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한 B무역의 126억 원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하여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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