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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수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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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수사 가닥

다음달초까지 기소여부 결정할 듯, 향후 결과 주목돼

6·13 지방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3일)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검찰이 광역 및 기초단체장 3명을 기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27일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1심 벌금 70만원 선고) 등 3명의 도내 광역·기초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장영수 장수군수를 비롯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송 지사는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5일 전북도민 40만 명에게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이 담긴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지사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혐의와 공무원 직 이용 경선 운동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NS를 이용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박준배 김제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도 수사가 막바지여서 이들 5명의 단체장들에 대한 기소여부가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달초까지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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