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사건과 관련해 27일 계정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 대상 휴대전화는 김 씨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한 전화기 5대였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