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사실을 약점으로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전문지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이비 기자 A모(6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주변 유흥업소 업주 8명에게 "업소에 지분을 넣겠다. 대신 내가 경찰 단속은 책임지겠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업소는 전부 단속 맞게 된다"고 협박하며 금품 6200만원 상당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8월 울산경찰청 불법 보도방 업주 C 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 씨에게 접근해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190만원 상당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직 전문지 기자 출신으로 자신도 인근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업주들이 보는 앞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가게가 있다. 단속해달라"며 가짜 경찰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을 협박해왔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 꼬투리마저 잡힌 업주들은 수시로 A 씨에게 돈을 주다가 참다못해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 씨는 "투자를 해서 돈을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치 경찰을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A 씨가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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