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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위장 결혼' 신랑, 사후 8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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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위장 결혼' 신랑, 사후 8년 만에 누명 벗어

故 홍성엽 씨, 긴급조치 위반 재심 결과 '무죄'

1979년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에서 신랑 역할을 맡았던 고(故) 홍성엽 씨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홍 씨는 현재 세상에 없다. 그는 백혈병으로 2005년 숨을 거뒀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탄압당했던 홍 씨는 재심을 통해 사후 8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974년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홍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피고인의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판은 2005년 홍 씨가 세상을 떠난 후 5년 만인 2010년 그의 동생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혹 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약 4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홍 씨는 연세대 73학번으로 대학 2학년이던 1974년 학내 역사 연구 모임 '동곳회'에 가입해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벽보를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긴급조치 1호는 긴급조치 자체를 비판하기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철권 통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었다. 이후 홍 씨는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5년형을 받았다.

홍 씨는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였던 이른바 '명동 YWCA 위장 결혼식'에서 신랑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1979년 11월 24일 있었던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후에도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려던 신군부의 움직임에 반대한 첫 군중 시위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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