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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위원 '예견된 무주군 펠릿공장 사태 해결방안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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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위원 '예견된 무주군 펠릿공장 사태 해결방안은" 질타

민간위탁운영으로 생산원가 높지만 군 외면으로 적자발생 지적

지난 8월 이후부터 수면위로 불거지기 시작한 전북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이하 펠릿공장) 민간위탁과 관련된 건의 원인제공은 무주군 관련부서의 법령 숙지부족에 의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해양 의원 ⓒ무주군의회

전북 무주군 2018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감사에서 이해양 위원(가 선거구)의 질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밝혀졌다.


이해양 위원은 감사자료를 통해 2015년 7월 계약 당시 무주군은 2010년 2월 개정된 (참고 공유재산법 제20조, 21조) 법률안의 원가수지분석에 의한 위탁사용료를 부과해야하는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공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10월 제정된 민선6기 공공시설물 적자해소방안에 관한 원칙, 규정도 확인하지않고 계약서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실제 사용료부과는 위 법을 적용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의 잘못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탁당사자인 '농업법인 수목일' 김창수 대표는 "최초 계약 당시 6개월의 시험운영 후 임대료, 운영경비 등을 산정하기로 협의 했지만 지켜지지않아 이후 이와 관련해 2015년 12월 29일 이후 무주군에 10여 차례의 공문을 보내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무주군은 반응과 대처가 없어 현재 1억5000만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해양 위원은 "문제 발생 후 무주군이 전라북도 관계기관에 의뢰한 컨설팅도 행정의 잘못을 무마하고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점부터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의 마무리에서 "행정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수탁업체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부분과 행정과 민간이 충돌하면 항상 민간이 을(乙)이 되는 상황 등 주민이 주인이 되지못하는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창수 대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행정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며 지난 2016년 5월부터 체납된 임대료의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무주군 펠릿공장의 경우 전국 21개 펠릿공장 가운데 몇 안되는 민간운영 공장이다보니 톤 당 생산원가가 16만4000원으로 타 지역 산림조합 및 개인 목재공장의 생산원가 7만원에 비해 두배이상 높아 누적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주군 펠릿의 경우 동절기대비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 계약상태가 계속된다면 공급부족, 제품질의 저하 등으로 결국 피해는 사용농가와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제대로 된 운영규칙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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