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11년째 동결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6일 전북도내 고교 무상교육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의 고옹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9학년도 공·사립 고교의 수업료를 현행과 같이 동결한다고 밝혔다.
고교 수업료는 1급지인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2급지인 읍·면지역, 3급지인 도서지역으로 나뉘는데, 전주·군산·익산 등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수업료는 1분기 31만8000원(연 127만2000원)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분기별 25만500원(연 100만2000원)이다.
2급지인 읍지역은 분기에 24만6000원(연 98만4000원), 면지역은 분기별 22만500원(연 88만2000원)이며, 3급지인 도서지역은 분기에 14만9700원(연 59만8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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