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궁찾사)'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찾사 대표는)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하셨고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궁찾사 대표님 말씀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의견이 취합된 말씀일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니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 본질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행위"라며 "그래서 저도 궁찾사 측의 말씀에 더 반박하지 않고 깔끔하게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추가로 올린 트윗글을 통해서도 "대표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조정에 관한 언급을 하셨으니 이것은 묵시적인 해임 통보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저희 법인으로서는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한 궁찾사 회원 3245명의 법률대리인이다. 이들은 지난 6월 김혜경 씨와 불특정 인물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홀가분해진다. 그 동안 제가 대리인의 지위에 있어 방송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자격을 잃었으니 무척 자유로워질 듯싶다"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스모킹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력한 증거가 김혜경 씨 카카오스토리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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