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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