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종대 의원 “대체복무법, 국제인권기준 따라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종대 의원 “대체복무법, 국제인권기준 따라야”

육군의 1.5배 기간·군부대 외 합숙·사회복지 공익관련 업무 등 발의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김종대 의원실

군사전문가로 불리는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국제인권기준에 충실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양심을 다루려면 대체복무 심사 기관, 복무내용과 기간, 복무형태 등을 국제 인권기준에 준수해야한다”며 “정의당의 대체복무제도는 종합적으로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대체복무제 주요 내용은 복무기간을 육군의 1.5배, 군부대 외 시설에서의 합숙,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공익 관련 업무소방·의료·재난·구호 종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대체복무 심사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는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다.

지방대체복무에서 대체복무신청이 불허될 경우 중앙대체복무위원회에 재신청이 가능한 재심구조를 취해 구제절차의 효용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체복무 심사기관을 병무청 또는 국방부로 두고 있어 등 국제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또한 특징이다.

한편 UN 인권위원회(현 UN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규약위원회(2005년 3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으로,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복무내용 및 형태와 관련해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체복무자가 군 영역이 아니며 군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기간과 관련해 유럽 사회권위원회,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은 현역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