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지법,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항소심 '유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지법,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항소심 '유죄'

"법관 앞에서 자백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류기인 부장판사)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무천(54)씨의 항소심에서 사건을 합의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건을 창원지법 거창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창원지방법원.ⓒ프레시안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앞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들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한 자백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지난해 201666일 치러진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쯤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 등 4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5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1심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포함해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한편,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