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최 사장에 대한 거취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대상자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2일 "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논란이 된 회사는 그동안 태양광 관련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설치 분야도 소규모 육상이 때문에 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 형태의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최 사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규성 사장의 경우 농어촌공사 사장 임용에 앞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취임 9개월 후에야 ‘늦장 승인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붙인 격이 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18조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다, 그동안 잠잠하던 정치권도 민주평화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자질론과 도덕성을 제기하면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최 사장의 거취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공기업 사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로든지, 청와대가 최 사장의 거취를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태양광사업 재임논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늦장 승인요청-최규호 전북교육감 조력 의혹 및 검찰의 공사 사장실 압수수색 등 여러 실타래처럼 엮어 있는 최 사장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 김제 17~19대 국회의원이었던 최규성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해 국회의원 임기를 2016년 5월 마쳤다.
그는 올해 2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최 사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Y태양광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최 사장 취임 후 전국 저수지에 7조5000억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Y사 대표이사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역임했던 정모씨다. 또 최 사장의 아들 최모씨와 국회의원 시절 비서 윤모씨 등이 이사로 등재돼 있어 자기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최 사장의 해명은 정치적인 해명을 뺀 ‘면피용’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어서 이를 두고도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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