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빼고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이 예정된 22일, 청와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철회 문제를 행정 명령 직권 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해 풀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직권 취소를 통해 할 수 없다는 방침이 여전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전교조 문제 해결'이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법외 노조' 판정을 직권 취소해 달라는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대신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같이 묶어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한다는 게 현재 목표"라고 말했다.
ILO 핵심 협약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공무원 등 노동 삼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 협약은 협약대로 진행하고,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 문제는 청와대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임기 초반에 법외 노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청와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법 개정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계속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회로 공을 넘길 경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전교조 문제를 포함한 ILO 핵심 협약 비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설사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에는 양보하더라도, ILO 협약의 핵심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와대는 노동계가 원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맞바꿀 계획이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함으로써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노동계로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조 속에 확실해지는 반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ILO 협약 비준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은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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