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쟁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사인한 합의문에는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합의문을 발표하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특별한 제동을 걸지 않아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한정한 국정조사로 인식됐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2013년 사이에 발생한 일이어서 국정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한 한국당·미래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포함되지 않는 2015년 이후가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일어난 2012년부터가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 조사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라고 그자리에서 발표됐다"며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같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 등은) 구두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원랜드 부분만은 국정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전 것을 들여다봐야 될 경우와 상황이 나오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2015년 이후 사건을 다루되, 권성동, 염동열 의원 사건을 되짚어봐야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엔 여야가 다시 포함 여부를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랜드만 (국정조사 기간인 2015년)이전까지 늘려서 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최근 3개년 정도의 고용비리 문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제한해야만 효율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문제들을 살피게 될 것"이라며 "(야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강원랜드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합의문에 적힌대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라며 "사실 야당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고용세습이나 채용비리가 드러난 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한 가지 확실히 할 것이 있다"며 "어제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공공기관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특정 시기를 합의한 바가 없다"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합의문건에 (2015년 1월 이후로 시기를) 끼워 놓으려는 제안을 했지만 저희들이 거부했다"며 "전현직 의원 일곱명이 연루된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은 그 시점이 2013년 전후로 시기를 특정해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실 (여야 합의) 맨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을) '서울교통공사 등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라고 주장했다가 정의당에서 이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용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를 빼고 갈 수 없다고 해서 공공부문이라고 전체적으로 표기하기로 했다"며 "(시기가 2015년 이후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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