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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수출된 쓰레기 조속히 반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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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수출된 쓰레기 조속히 반입할 계획

환경부·관세청 폐기물 수출업체 점검 결과 법률 위반 확인

▲이물질이 혼합된 폐기물쓰레기 ⓒ관세청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올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11월16일 평택시포승읍의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했다.

이 폐기물 수출업체는 ‘18년 1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에 대해 수출신고를 했다.

관세청과 환경부의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와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
▲ 폐기물수출업체 현장점검 ⓒ관세청

또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을 확인했다.

관세청과 환경부는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며, 선적 대기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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