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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토지보상 관련 주민과 '힘겨루기'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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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토지보상 관련 주민과 '힘겨루기' 한판

1심 패소, 2심 기각 후에도 대법원 까지 상고...소송비용만 낭비했다는 지적


전북 무주군이 토지보상과 관련해 주민들과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무주군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무주군행정사무감사(위원장 윤정훈) 건설과 소관 질의에서 이해연 위원(가 선거구)은 무주읍내 전,후간도로와 관련해 지난 민선 6기부터 주민들과 벌이고 있는 부당이득금소송 법정다툼이 행정의 준비부족에 따른 인한 잇따른 패소로 아까운 소송비용만 낭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부터 2018년 10월 말 까지 무주군은 전후간도로 관련보상으로 총 14건의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11명의 주민에게 4억 6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문제가 되고있는 문제의 건은 1심에서 주민 원고 승소결정에 피고인 무주군 항소진행, 2심 기각결정. 이렇듯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군이 3심 항소를 진행하고 있어 개인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부분이다.


항소건의 당사자 박 모씨는 문제의 토지 무주읍 읍내리 171-2번지 외 6필지 바로 옆 같은 조건의 필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소송 후 무주군의 보상제의로 소송을 취하, 매월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 유독 본인에게만 이렇듯 가혹한 것이 무슨 이유냐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위원은 이 모든 것이 무주군의 준비부족에 따른 결과로 계속된 소송 덕에 변호사 주머니만 불리는 꼴이라며 주민혈세만 낭비하지말고 좀 더 중장기보상계획을 세워 이에 따른 대안마련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모씨가 받은 1심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소를 제기한 날부터 5년 치 2900만원을 일괄 보상하고 또한 2015년 1월 1일 부터는 토지사용료로 매월 45만 4600원을 지급하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에 따른 무주군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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