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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방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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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방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가능해야"

창원에서 방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가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은 26"현행 헌법, 법률로 금지된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등 노동3권 행위 제한 규정을 국회 차원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경남 창원시 상남동 소재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에서 열린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은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에서 열린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방위산업체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등 노동3권 행위 제한 규정을 국회 차원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프레시안(석동재)

현행 헌법 제33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980년 군사독재정권인 제5공화국 헌법에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는 333항의 삽입으로 인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한 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제10차 개헌 과제와 입장에서는 현행 헌법 제333항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완전 삭제를 표명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올해 1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종대 의원은 "조만간 국회는 ILO 협약 비준을 대비하여,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여러 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 경제사회노동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위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이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에서 열린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프레시안(석동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방산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 제333항은 국가안보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인지부터 불분명할뿐더러, 꼭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굳이 개별유보로서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음 개헌 때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제한 규정인 제2항과 함께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방위산업 노동자 쟁의 금지 조항의 부당성'에 대해 "방산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의 방산 물자수급에 큰 차질을 발생시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률적으로 쟁의를 금지한 현행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 방산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반드시 삭제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지상방산, S&T 중공업, 효성 중공업, S&T모티브 등 방산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방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법률로 인한 사용자 측의 악용 사례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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