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43명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자로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정식 이름은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안 내용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불법도청 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 내용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공개 여부와 시기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3개월 간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둬 불필요한 내용 공개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른바 '안기부 도청 테이프'의 존재는 2005년 세상에 알려졌다. 삼성이 일부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지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280여 개의 도청 테이프와 녹취 자료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노회잔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지난달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심상정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중대한 범죄자들은 전원 처벌되지 않고 노 대표 등 불법행위를 폭로한 인사만 처벌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힘과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우선하는 사태"라며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을 국민에게 적정한 범위로 공개해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진실을 밝혀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고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해 사법정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한 43명 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상정, 강동원, 김상희, 김윤덕, 김제남, 김태년, 김현미, 문재인, 박범계, 박영선, 박원석, 박지원, 박홍근, 서기호,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심재권, 우상호, 우원식, 원혜용,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은수미, 이상민, 이춘석, 이해찬,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성호, 정진후, 정청래, 조정식,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의원.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