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체 사진이 유포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운영한 이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비공개 촬영회 때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 등을 올리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 중 남성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피해 여성 모델 중에는 올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피팅모델로 활동하다가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씨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이 사이트에 올린 남성 중 직접 촬영자는 없었으며 모두 해당 사이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올린 노출사진을 내려받았다가 다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 등의 노출 사진을 올린 남성 53명의 직업은 수의사뿐 아니라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 등 다양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했으며 1년간 음란물 9만1천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한 유포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불법 촬영 사진 등 3테라바이트(TB) 분량의 음란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은 구글에서 '출사'나 '인증' 같은 단어를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활동했다"며 "촬영회 사진을 공유하는 음란물 사이트 중에서는 회원 수나 음란물 양에서 독보적인 위치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포인트제를 적용해 음란 게시물 1건당 5∼10점을 회원들에게 주고 총 5천점 이상이면 각종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모델 사진을 유포한 남성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정 시간 후 게시물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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