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해서 도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19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추가감사에서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해 "당시 전북도가 한정면허 갱신 불응시 면허취소가 가능함을 대한관광리무진에 공문으로 안내했으나, 도민의 교통불편 방지를 위해 면허취소 대신 대한관광리무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도는 단순요식 행위만 취한 것일 뿐,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관광리무진의 기점변경과 관련해서 전북도는 2014년 6월부터 총19회, 대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기점 변경 후, 추후에 변경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하지 않고 단순과징금만 부과한 부분 역시 전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건으로 대한관광리무진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한관광리무진의 계속적인 소송 제기는 영업이익을 위한 시간끌기라고 비판하면서, 전라북도의 수시점검과 수시보고를 통해 세밀한 검토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광주법원으로 이송돼 진행될 ‘대한관광리무진 변경인가 취소소송에 대한 파기항소심’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도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과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 갱신 당시 면허기간이 아닌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 계약자로 대상을 한정해 갱신한 것과 관련해, 면허기간을 정하지않고 면허를 갱신함으로써 현재의 대한리무진 독점패혜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한관광리무진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당시 신속하게 면허기간 선정을 위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전북도의 각성이 필요하며, 향후 리무진사건과 관련해서 늑장대응과 안일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힘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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