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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건설교통국 직원이 대법원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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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건설교통국 직원이 대법원 소송 진행

두세훈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 소송 수행 태만 질타

김송일전북도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두세훈의원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 더민주)은 12일,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감사에서 전라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을 강하게 질타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새로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과 2심은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두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송일 전북도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라북도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라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전북도민의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부노선을 제외하고는 전주에서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편도 약 1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물론, 비용은 무려 6500원이 더 들수 밖에 없어 전북도민이 입게 될 금전적 피해를 액수로 환산할 수도 없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두 의원은 “전라북도는 법리 판단만 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소송에서 180만 도민의 교통편익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전북도 고문변호사에게조차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날선 질문을 던졌다.


또, “전북도는 심지어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사안을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대한관광리무진이 대법원 소송 중 총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단 한가지 준비서면만 제출했다”고 지적하면서, 재차 전라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을 질타했다.

두 의원은 “소송경험이 풍부한 경력변호사를 4~5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 하고, 버스운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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