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 배출시설 점검대상인 96개 사업장 가운데 아스콘제조업,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제조업,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총 20개 사업을 특별 점검한다.
특히, 창녕군은 전문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장별로 최종 배출구에 측정기를 이용한 오염도 검사를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및 자가 측정 이행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법정 교육 이수 등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전문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장별로 최종 배출구에 측정기를 이용한 오염도 검사를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하창녕군은 최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PM2.5) 대기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한 만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