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12년 출생 만 6세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2013년 출생 만 5세 조기입학 신청아동 등 모두 4950여 명이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2018년 10월1일 기준 취학대상 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오는 12월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자녀의 입학연기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31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해당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장애, 보호자의 채무, 가정폭력, 아동학대, 귀국학생, 신설주택 입주시기보다 학교의 개교 시기가 빠르거나 혹은 늦은 경우, 미리 개교 학교 입학을 희망하거나 현재 가장 인근학교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 외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입학 할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12월28일 오후 2시 세종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일괄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참고하거나 시교육청 행정과 학생배치업무 담당자 또는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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