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전해철 의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트위터 아이디 '혜경궁 김씨(@08__hkkim)'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오는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동일한 사진을 각각 다른 SNS에 연달아 올리는 것이 반복되어 확인되는 등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혜경궁 김씨'의 계정으로 김혜경 씨가 활동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추후 전 의원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 상 명예훼손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 등과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 고발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즉각 SNS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이 지사는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도,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활동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 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다.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다.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찰이 트위터계정주가 제 아내라 단정한 '스모킹 건'이 참 허접하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사진이 다른 계정의 SNS에 연달아 올라온 것 등을 두고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 씨를 동일 인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첫째,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게 동일인인 증거라고 한다. 여러분이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공유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느냐? 아니면 사진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하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아내가 카스에 공유한 사진을 트위터 계정이 받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채, '트위터가 처음 사진을 공유했다'는 거짓 가정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계정의 주인과 관련된 문제와 별도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데 대해 "트위터 글은 조사 착수도 안하는게 보통인데, 이 트위터 글 때문에 대규모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건 대상자가 이재명 아내이기 때문"이라며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한 경선 상대 아내가 경선 당시 상대를 비방해 명예훼손했다고, 경찰이 가혹한 망신주기 왜곡수사 먼지털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와 이 지사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이 사건의 시비는 재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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