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설정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정도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를 설정 운영한다
지난10월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사용신청을 접수받아 총 497명을 포획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엽견으로 수렵장 운영기간 중 멧돼지, 고라니, 기타조수류를 포획승인 받은 수량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시는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이 제한되는 지역은 공원지역, 도시지역, 시군 경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민원지역 등으로 제한지역 주변에 수렵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수렵인들에게는 제한지역과 남원시 관광을 위한 수렵안내도를 배부하여 총기로 인한 민원예방과 남원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1억 5천만원에 이르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기간내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전국에서 500여명의 수렵인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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