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승진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선고 후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다. 상고심을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를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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