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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KDI원장 임명 후에도 사외이사 겸직"

주말ㆍ휴일에 판공비 사용 부적절 논란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임명된 후 초기 보름 동안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KDI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오석 내내정자는 2009년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외이사로 일했다. 20여 일의 근무 대가로 받은 급여는 875만 원이었다.

문제는 현 내정자가 그 기간 중에 KDI 원장으로 취임했다는 사실이다. 현 내정자는 2009년 3월 24일 KDI 원장에 취임했다. KDI는 원칙적으로 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정관을 두고 있지만, 현 내정자는 원장 취임 이후 보름 동안 대우인터내셔날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KDI 원장이 겸직을 하려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정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오석 내정자의 KDI 원장 취임식이 3월 24일이었을 뿐, KDI 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그에 앞선 일이다. KDI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받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결정으로 선임된다.

현 내정자는 대우인터내셔날 사외이사 외에도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로 일하면서 333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주말 또는 공휴일에 42차례, 총 616만 원의 판공비 사용"

그 밖에도 "현 내정자가 KDI 원장 재직 기간(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안 사용한 판공비 3164만 원 가운데 616만 원이 주말 등 공휴일에 사용돼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낙연 의원은 현 내정자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판공비를 사용한 경우는 총 42차례라며 "특히 사용 내역 가운데 내정자의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을 비롯한 서현동 소재 식당에서 주말 점심 식대를 결제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식사대금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며 "내정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단둘이 또는 셋이서 먹은 밥값을 판공비로 지급한 것은 사적 사용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KDI 원장으로 재직한 38개월 동안 현 내정자는 총 39차례의 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가운데 20차례의 출장 기록은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차례의 외국 출장만 공개돼 있는 것이다.

KDI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교체하면서 서버에 에러가 생겨 일부 문서가 지워졌다"고 해명했다가 "내부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동아일보>가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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