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정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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