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 기준 적용 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지만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 관련 글은 실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 로고, 타인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쓴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정치인의 시 작품 등의 경우, 정계 입문 전의 작품이고 관련 학계 등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아 수록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도종환 의원이 정치인이 되기 전 쓴 시 '담쟁이'가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담쟁이'는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
▲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 등은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 맥락상 타당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을 기술했을 경우 역시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고 수록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간주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교과부는 북한의 인물이나 상징을 실을 때는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도 내놓았다.
현재 교과서에 실린 정치인 중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치인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교과서에 안 전 교수가 미화된 채 실려 있다며 정부에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의 호응이 이번 안을 낳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교과부는 '정치인'의 범주도 정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정치인'은 △ 대통령이나 총리, 각 부 장관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 가운데 일반 당원을 제외한 당직자 등으로 제한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방안을 올해 2∼8월 시행되는 2013년도 검·인정 심사부터 검정 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새 검정 기준이 적용되는 첫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검정도서와 고교의 검·인정도서가 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