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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거부한 법원, 재판부 신설로 돌파구?

신설 부서에 '전산 무작위 배당'…'의혹 재판부' 배제로 재판독립 선언

서울중앙지법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신설 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기소에 앞서 지난 12일 자로 형사합의부 3곳을 늘렸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관련 피의자들이 대거 기소될 때를 대비해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려는 고육지책이었다.

중앙지법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는 모두 13곳이었지만 이 중 6곳의 재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인사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 외부에서는 전·현직 고위 법관들인 피의자들이 기소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아예 관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법원 안팎에서 힘을 키우고 있어 법원으로서는 사건 배당에서부터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안팎의 압박에 부닥친 법원이 선택한 방안은 아예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안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자로 형사합의34부∼36부 등 3개 부서를 증설해 형사합의부를 모두 16곳으로 늘렸다. 재판부 구성원들도 모두 민사 소송을 담당하던 판사들로 채웠다.

물론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논의를 거부하면서 '셀프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 독립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침해된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하게 비판한 법원이 스스로 임 전 차장 등의 사건을 맡기기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했다는 지적이었다.

법원도 이를 예상했는지 당시 재판부 증설 계획을 밝히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운신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고 관계 등으로 재판부 기피가 늘면 어느 곳에다 사건을 맡기느냐는 호소였다.

법원은 이날도 임 전 차장 사건을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고 강조했다. 특정 재판부를 '콕' 찍어 사건을 맡긴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하려는 의도였다.

일단 법원 내에서는 이번 배당 결과가 법원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장인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만 보더라도 임 전 차장과 연고 관계가 없어 일단 '편파 우려'는 벗었다는 평가다. 윤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관 이후 줄곧 판사 업무만 맡은 '실무형'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다. 임 전 차장은 서울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윤 부장판사에 대해 "굉장히 성실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법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본다"고 평가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도 "이젠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해서 법적으로 맞는 결론을 내리도록 집중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법원이 중립적인 판사들로 새로운 재판부를 꾸린 만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어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이 배당 결과만 놓고 외부의 공정성 시비를 모두 해소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재판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불편부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논의가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전 차장의 사건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추후 설립될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법안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인 임 전 차장 등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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